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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테크노요양병원 2021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드립니다.

  • 2021-01-15 14:57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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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
○ 계산식
     -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= 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× (1 +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)
     ※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(통계청 2020.12.31 발표): 0.5%
○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「통계법」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, 그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
○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

2. 적용기간 : 2021.1.1. ~ 2021.12.31. (진료일 기준)

3. 적용방법
○ 상한제 사후환급 :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환급
 -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전(’22년 7월): 요양급여내역의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584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
 -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후(’22년 8월) : ’21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결정한 본인부담상한액과 최고상한액(584만원)과의 차액을 정산 지급
 
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 1577-1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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